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월 지급 후 2026년 6월 최종 정산됩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로,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형태별로 2200만원~44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57만원115만원이며, 홈택스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란?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반기신청 제도로, 2025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정기신청과 달리 연말에 먼저 지급받고 이듬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상반기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 지급시기: 2025년 12월 말
- 최종 정산: 2026년 6월
지급 최소 기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필수 충족조건 3가지
1. 소득 조건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2. 재산 조건
2024.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2025년 소득 조건
반기신청은 ’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6년 8월에 정산됩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 가구유형 | 소득기준(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 12월 지급액(35%) | 재산 1.7억 이상 시 12월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57만원 | 29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99만원 | 50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 330만원 | 115만원 | 58만원 |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 제외 대상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
1.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접속 또는 손택스 앱 설치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메인화면에서 ’25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 클릭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세화면 진입

5.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안내문을 받은 경우 ’25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ARS)
ARS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 입력
신청대리 서비스
- 대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연락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자 동의 시 담당자가 대신 신청 처리
심사진행 확인 및 주의사항
진행상황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전체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수 위험성
2026년 6월에 ’25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므로, 2025년 하반기 소득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재 조치
환수액은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이며, 지급제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5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신청만 하면 하반기와 내년 정기신청까지 모두 자동 처리됩니다.
Q2.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하고, 다음해 6월(2025년 6월)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Q3. 9월 15일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해당 반기(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상・하반기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해당하는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완전히 놓치게 되지만, 내년 3월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신청은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만,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말 생활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소득 증가나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상반기 기준으로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1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홈택스에서 신청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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