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내 소득분위에 따라 1년에 낼 수 있는 병원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단이 내주거나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일반 표가 아니라 별도 상한표를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1) 2026 상한액표, (2) 요양병원 120일 초과 별도 상한액표, 마지막에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전체 개요는 메인글 [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2026 본인부담상한액표(일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2026년 상한액 |
| 1분위 | 90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 8분위 | 446만원 |
| 9분위 | 536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상한제는 병원비를 얼마나 냈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적용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별도 상한액표
요양병원은 같은 해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일반 상한과 달리 아래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 |
| 1분위 | 143만원 |
| 2~3분위 | 181만원 |
| 4~5분위 | 245만원 |
| 6~7분위 | 404만원 |
| 8분위 | 580만원 |
| 9분위 | 698만원 |
| 10분위 | 1,096만원 |
헷갈림 방지 체크포인트
소득분위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분위는 연평균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공단이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사람마다 상한액이 다릅니다. 내 분위가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 전부 합산이 아닙니다
상한제 계산은 건강보험 적용분 본인부담금 중심으로 잡힙니다. 아래 항목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MRI 일부,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전액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요양병원 120일 초과는 표가 다릅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은 별도 상한액표를 봐야 정확합니다. 일반 상한표 보고 계산하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10분위 기준 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부터 바로 감면받습니다. 단,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경 합산해서, 내 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표로 정리해도 맞나요?
네. 2026년 진료분은 2026 표(진료일 기준)로 계산되는 게 원칙입니다.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Q2. 내 분위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로그인 후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환급 안내문이 오면 거기에도 분위가 적혀 있습니다.
Q3.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합산되나요?
네. 같은 질환이든, 다른 질환이든 상관없이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합산됩니다. 단,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 내에서만 적용되고, 병원이 달라지면 사후환급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는 별도 표를 봐야 합니다.
내가 볼 표가 일반 상한인지 요양병원 120일 초과인지 먼저 확인하고, 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항목도 체크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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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한병원협회: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분위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별도 상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제도 안내 (nhis.or.kr)
아치온입니다. 정부지원·민원과 생활금융(예·적금/대출)을 직접 신청·조회해 보고, 공식 문서와 수치를 대조해 핵심만 풀어 씁니다. 바뀌는 항목은 바로 수정하며 ‘최종 업데이트’를 남깁니다. 문의는 문의하기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