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확인서 주소 입력|도로명·지번 결과가 다른 이유

전입세대 확인서를 뗐는데 세입자가 안 보인다면, 주소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번주소로만 조회하면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어도 세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전세사기에도 악용된 적 있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간단 요약
지번주소 단독 조회 → 세입자 누락 가능
✓ 2023년 전세사기 악용 → 2024년 6월 서식 개정
✓ 발급 시 반드시 도로명·지번 둘 다 조회 요청


도로명·지번 결과가 다른 이유

현행 제도에서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지번주소 기준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지번주소로 조회하면 세대 자체가 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주소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차이가 두드러지는 건물 유형

건물 유형이유
오래된 건물도로명주소 전환 전후 주소 체계가 혼재
다가구·다세대주택호수 표기 방식이 복잡해 기준별 결과 상이
신축 빌라도로명주소로만 전입돼 지번 조회 시 누락

전입세대 확인서 주소 입력 사진1



전세사기에 실제로 악용된 사례

2023년 1월 SBS 보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깡통빌라를 담보로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지번주소 기준 전입세대 확인서만 보여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피해 주택 최소 32채, 피해 금액 39억 8천만 원.

행정안전부는 보도 직후 확인서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지번 양쪽 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했고,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손봤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주소 입력 사진2

2023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소개된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입니다. 지번주소 조회 결과만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자, 도로명·지번 주소를 모두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2024년 서식 개정으로 뭐가 바뀌었나

행정안전부는 2024년 6월 25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 확인서 서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도로명·지번 조회 결과를 한 장에 함께 표기하도록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조회 기준도로명 또는 지번 중 하나도로명·지번 결과 동시 표기
발급 장수각각 2장1장으로 통합
누락 위험지번 단독 조회 시 발생차단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요청하세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둘 다 조회해서 발급해 주세요.”

서식이 개정됐어도 담당자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경매 입찰·매매처럼 금액이 큰 거래라면 발급 전에 이 한마디를 반드시 하고, 받은 뒤에도 두 기준 결과가 모두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상황별 확인 포인트

상황확인 포인트
전세 계약 전선순위 세입자가 주소 기준 차이로 누락되지 않았는지
경매 입찰 전도로명·지번 양쪽 전입일자 모두 확인
다가구주택특정 호수만 보지 말고 건물 전체 세대 확인
오래된 건물주소 정비 이력에 따라 결과 차이 발생 가능
신축 빌라도로명주소로만 전입됐을 가능성 높음


아파트 담보대출 예외 사항

2024년 10월부터 5대 시중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은 은행이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차주가 전입세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개인 간 거래·경매·매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같은 집인데 도로명·지번 결과가 다르면 오류인가요?

오류가 아닙니다. 전입신고 당시 사용한 주소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지번주소로 조회했더니 세대가 안 뜨면 빈집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지번 단독 결과만 믿으면 안 됩니다.

Q3. 2024년 서식 개정 이후에도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개정 후 기본적으로 함께 표기되도록 바뀌었지만, 발급 후 실제로 두 기준 결과가 모두 담겼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외국인 세입자는 확인서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입세대 확인서 대신 외국인 체류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지번주소 하나만 보고 세입자 없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 계약이나 경매 전에는 주민센터에서 “도로명·지번 둘 다 조회해 주세요” 한마디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