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를 보면
‘주민등록표상 말소된 사람’과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전입일자 표시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걸 체크해야 하나?”, “어떤 걸 선택해야 하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값은 ‘표시됨’이며, 부동산 권리 확인 목적이라면 보통 ‘표시됨’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표시되지 않음’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외를 요청할 때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표시됨 vs 표시되지 않음 차이
| 선택 | 출력 결과 | 적용 기준 |
| 표시됨 (기본) | 말소·거주불명자 정보 표시 | 별도 요청 없으면 자동 적용 |
| 표시되지 않음 | 관련 정보 제외 후 발급 | 신청인이 직접 선택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동거인에는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 발급 방식은 ‘표시됨’이며, 시행령 개정(2025.4.1 시행) 이후에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표시 제외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도별 권장 선택 기준
표시됨이 안전한 경우
- 부동산 매매·임대차 권리 확인
- 경매·공매 입찰 검토
- 금융기관 담보대출 심사
- 임차권·전세권 설정 전 확인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가 다시 등록되면 권리관계가 문제 될 수 있어, 권리 추적 목적이라면 ‘표시됨’ 발급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이전 말소 세입자가 재등록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음이 적합한 경우
- 현재 거주자만 확인하면 되는 단순 용도
-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싶은 경우
다만 부동산·금융 관련 제출용은 상대방이 ‘표시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발급 안내는 정부24 민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 vs 거주불명, 뭐가 다른가
말소
주민등록상 말소 처리된 상태입니다. 국외이주 신고, 사망, 이중등록 정정 등의 사유로 처리됩니다.
거주불명
거주지가 불분명하지만 주민등록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사실조사에서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그냥 두면 어떻게 발급되나요?
신청서에서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표시됨’으로 발급됩니다.
Q2. 어떤 걸 선택해야 맞나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대출·경매 등 권리 확인 목적이면 ‘표시됨’이 일반적이며, 단순 거주 확인만 필요하면 ‘표시되지 않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제출처에서 표시 여부를 명시 안 했다면?
제출처에서 별도 안내가 없다면 보통 ‘표시됨’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완 요청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한번 발급받은 확인서, 표시 옵션 바꿔서 재발급되나요?
네. 같은 주소·같은 신청 자격이면 표시 옵션만 바꿔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표시됨’으로 발급됩니다. 특히 부동산·금융 제출용이라면 보통 ‘표시됨’이 안전한 편입니다. 반대로 ‘표시되지 않음’은 단순 거주 확인처럼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2025.4.1 시행)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 안내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4
아치온입니다. 정부지원·민원과 생활금융(예·적금/대출)을 직접 신청·조회해 보고, 공식 문서와 수치를 대조해 핵심만 풀어 씁니다. 바뀌는 항목은 바로 수정하며 ‘최종 업데이트’를 남깁니다. 문의는 문의하기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