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할 때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면 호수별로 안 나오고 한 번에 묶여서 나옵니다. 이게 오류처럼 보이지만 정상입니다. 다가구주택 구조와 확인서 조회 방식의 특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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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왜 호수가 안 나올까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 한 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입세대 확인서도 호수 단위가 아니라 건물 전체(지번 단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다세대주택(공동주택)처럼 호수마다 별도 등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확인서에는 그 건물에 전입된 세대 전체가 한 번에 나열됩니다.
다가구 vs 다세대, 확인서에서 뭐가 다른가
|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법적 분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확인서 조회 단위 | 지번 전체 | 호수별 개별 |
| 세입자 표시 방식 | 건물 내 전체 세대 나열 | 해당 호수만 표시 |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매입·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인지,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1. 전입세대 확인서로 전체 세대 수 확인
2.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설정일과 비교
3.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함께 열람 (가능한 경우)

실제 분쟁이 자주 생기는 상황
| 상황 | 주의할 점 |
| 신축 다가구 매입 | 준공 직후라 전입 정보 미반영 가능 |
| 일부 세대만 비어있다고 들은 경우 | 확인서로 실제 빈 세대 수 직접 확인 |
| 호수 표기 요청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 | 다가구는 호수 표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없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가구주택인데 호수별로 따로 뗄 수 없나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소 단위라 호수별 분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Q2. 다세대주택인데 호수가 안 나와요.
건축물대장에서 실제 분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다세대로 알고 있었지만 다가구로 등록된 경우 호수 없이 통합 조회됩니다.
Q3. 세대 수가 실제 거주 인원보다 적게 나와요.
미신고 거주자가 있거나 일부 세대가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확인서만으로는 실거주자 전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다가구주택은 호수 없이 지번 단위로 전체 세대가 한 번에 조회되는 게 정상입니다. 매입이나 전세 계약 전에는 세대 수와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일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아치온입니다. 정부지원·민원과 생활금융(예·적금/대출)을 직접 신청·조회해 보고, 공식 문서와 수치를 대조해 핵심만 풀어 씁니다. 바뀌는 항목은 바로 수정하며 ‘최종 업데이트’를 남깁니다. 문의는 문의하기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