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신청하면 유치원비 걱정 끝입니다. 만 3~5세 전 가구 소득 상관없이 지원하며 사립유치원은 월 28만 원, 국공립은 10만 원 받습니다. 방과후 수업 들으면 사립유치원은 7만 원, 국공립은 5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사립만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입학 전 2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그 기간은 못 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꼭 발급받으세요.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유아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이 지원받으며, 취학 전 3년간 최대 연 336만 원(사립 기준)을 지원합니다. 유보통합 추진으로 지원금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사립 월 28만 원, 국공립 월 10만 원/ 방과후과정 참여 시 사립 7만 원, 국공립 5만 원 추가/ 저소득층 사립 추가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소급 지원 불가 – 입학 전 2월 필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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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연령 기준
- 만 5세: 2020년생
- 만 4세: 2021년생
- 만 3세: 2022년생, 2023년 1~2월생
→ 2023년 1~2월에 태어났어도 유치원 입학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3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되며, 귀국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상세 내역
| 항목 | 사립유치원 | 국공립유치원 |
| 기본 교육비 | 월 28만 원 | 월 10만 원 |
| 방과후 수업 참여 시 | 월 7만 원 추가 | 월 5만 원 추가 |
| 저소득층(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 월 20만 원 추가 | – |
방과후과정 지원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도 유치원에서 8시간 이상 보내는 경우 방과후과정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 유치원은 월 7만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그만큼만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자격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유아학비 지원 검색 → 유아학비 지원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주의: 온라인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키우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롯데, 삼성, 비씨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되며, 연회비 없습니다.
이미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즐거운카드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카드 인증
유치원 입학 후 국민행복카드를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에 인증하거나, ARS(1670-0067)를 통해 인증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부모는 유치원비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소급지원 불가 원칙
3월에 유치원 들어가는데 4월에 신청하면 3월분은 못 받습니다. 절대 소급해서 안 줍니다. 입학 전 2월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기관 변경 시 자격 변경 신청 필수
어린이집 보육료 받다가 유치원 가면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 가서 유아학비로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유치원 다녀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연 1회 카드 인증 의무
작년에 유치원 다녔으면 올해 재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카드 인증은 매년 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기관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같은 데는 유치원이 아니라서 지원 안 됩니다. 정식 유치원이나 교육청이 인정한 유아교육위탁기관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에서 양육수당 받고 있는데 유치원 보내면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치원에 다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3월 입학인데 2월에 신청 못 했습니다. 3월에 신청하면 3월분도 받나요?
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만 지원되므로 3월 15일에 신청하면 3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급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 입학 전인 2월 중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입학 첫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방학 때 해외여행 한 달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31일 이상 체류하면 출국일을 포함하여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귀국 후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해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에 보내는 모든 가정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은 월 28만 원,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유치원 입학 전인 2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입학 후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www.childschool.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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