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은 2025년 11월 5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2026년 예상세액을 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
홈택스 5단계 이용방법,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 자녀세액공제 최대 55만원 확대, 월세공제 한도 1000만원 상향 등 핵심 변경사항과 11~12월 절세 전략 등, 지금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서비스입니다. 2025년 1~9월 실제 사용 데이터와 전년도 공제 금액을 기반으로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5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남은 2개월간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해야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주요 변경 – 자녀세액공제 최대 55만원 확대, 월세공제 한도 1,000만원 상향, 주택자금 공제 한도 증가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절세 전략 – IRP 700만원 활용 (최대 115만원 환급), 신용카드 25% 기준선 돌파, 의료비 3% 초과분 집중
⚠️ 11~12월 2개월이 1년을 결정합니다! 체크카드 전환, IRP 납입, 의료비 집중으로 수십만 원 환급액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 후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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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방법
접속 및 로그인
- PC: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모바일: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급여 및 부양가족 입력
- 2025년 예상 총급여액 입력 후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부모: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
- 1~9월 실제 사용액 자동 조회 + 10~12월 예상액 입력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항목 수정
-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 입력
예상세액 확인
- 환급·추가납부 예상액 및 3개년 추이 비교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적용시점 | 과세표준 계산 전 | 산출세액 계산 후 |
| 대표항목 | 신용카드, 주택청약, 연금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
| 절세효과 | 소득구간 따라 차등(최대 45%) | 소득무관 동일 |
2026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상되었습니다.
| 자녀 수 | 기존 공제액 | 2025년부터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 35만원 | 55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자녀 2명이면 기존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30만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사항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원 → 8,000만원
- 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지방세 포함 18.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월세액의 15% (지방세 포함 16.5%)
월세 연 600만원 납부 시 최대 102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기존: 연 240만원 한도
- 변경: 연 300만원 한도
- 공제율: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상환기간 15년 이상 시 공제 한도 확대
- 기존: 300만~1,800만원
- 변경: 600만~2,000만원
주택 구입 시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절세 전략
IRP 700만원 한도 활용
-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 12월 말 일시납입으로 최대 115만원 환급
의료비 3% 초과분 집중
총급여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되며, 연말 치과·안과 치료 집중하면 기준선 돌파 가능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 없습니다.
맞벌이 최적 배분
홈택스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시뮬레이션해보시기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높은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전액 환급)
- 답례품 최대 30% (3만원)
- 10만원 기부 = 10만원 환급 + 3만원 답례품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절감세액이 0원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이미 낼 세액이 0원이라면 카드 공제를 추가해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25% 기준선을 먼저 돌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대부분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Q3.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만 19세 이상 성년 가족(2006년생 이상)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7년 이후 출생)는 부모가 ‘미성년자녀 조회신청’을 하면 별도 동의 없이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입대 전에 미리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11~12월 2개월이 1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미리보기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체크카드 전환·IRP 납입·의료비 집중 등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하면 수십만 원의 환급액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보기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므로, 지금 입력해두면 1월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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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온입니다. 정부지원·민원과 생활금융(예·적금/대출)을 직접 신청·조회해 보고, 공식 문서와 수치를 대조해 핵심만 풀어 씁니다. 바뀌는 항목은 바로 수정하며 ‘최종 업데이트’를 남깁니다. 문의는 문의하기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