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법원 판결문 등 법적 권원 보유,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지급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양육비선지급제란?
양육비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요건과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18세 이하 자녀,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권원(판결문·조정조서) 보유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지자체 방문 접수
– 지급 절차 – 승인 후 매월 25일경 입금 (평균 처리 30일),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회수 (신청자 상환 의무 없음)
⚠️ 법적 권원(판결문·조정조서·이행명령) 필수이며, 없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법률 지원 먼저 신청하세요. 원래 양육비가 2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 지급되고, 자녀 2명은 각각 신청하여 최대 월 40만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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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대상자 기준
| 항목 | 조건 |
| 연령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양육 중 |
| 미지급 기간 |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법적 권원 | 법원 판결·조정조서·이행명령 등 공식 채권 권원 보유 |
※ 소득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2인 가구: 210,208원 이하
- 3인 가구: 271,291원 이하
- 4인 가구: 330,780원 이하
※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선지급제 지원 금액 및 기간
양육비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원래 합의되거나 판결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지급되고, 초과하더라도 20만 원을 넘겨 지급하진 않습니다. 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심사를 거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방법
신청기간
- 2025년 7월 1일(화)부터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1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속
- 웹사이트: www.childsupport.or.kr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단계: 선지급 메뉴 이동
- 상단 ‘선지급’ 메뉴 클릭
- ‘지원신청’ 선택
- ‘온라인 지원신청 바로가기’ 클릭

3단계: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 입력
- 자녀 정보 입력
- 양육비 미지급 내역 작성
4단계: 서류 첨부
- 필수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첨부
- 법적 권원 서류 필수
5단계: 제출 및 확인
- 신청 완료 후 처리 현황 확인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자 앞
- 우편 접수 전, 구비서류 완비 여부 반드시 확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지자체 현장 접수
→ 일부 지자체(춘천, 과천 등)에서 지방센터 방문 접수도 병행 중
※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진행 상황 확인도 용이합니다.
구비 서류
필수서류
| 신청서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전용 양식(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제공)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류 조회 및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동의서 |
| 법적 권원 서류 |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명령 등 법원 결정문 |
| 양육비 미지급 증빙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계좌내역 등 |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 등 |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통장 사본 | 신청자 명의 계좌 정보 제출용 |
선택서류
| 이행 노력 증명 자료 | 법원 이행명령 신청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내역 등 |
| 기타 참고자료 | 과거 양육비 이행상황 진술서, 상담 기록 등(해당 시 제출) |
※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체크리스트 확인은 필수입니다.
지급 및 회수 절차
지급 절차
- 신청 승인 후 매월 25일경, 신청자 계좌로 입금
- 평균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30일 이내
회수 절차
- 지급 후,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 6개월 단위 회수, 미납 시 급여 압류·재산 추적 등 법적 조치
- 신청자에게는 별도 상환 의무 없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문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법적 권원이 필수입니다.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명령 등 공식 채권 권원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 자료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양육비가 원래 15만 원인데도 20만 원까지 선지급되나요?
아니요. 실제 확정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Q3. 자녀가 2명인데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녀 수만큼 각각 신청하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양육비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자녀가 18세 이하인가?
-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못 받았는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
-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는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후 매월 25일경 입금되며, 별도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66
※ 본 정보는 2025년 7월 시행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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