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를 발급하려고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메뉴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신탁원부 발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모든 부동산에 존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신탁원부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신탁원부는 신탁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만 발급됩니다. 발급 메뉴를 찾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 이 문구를 찾으세요
소유권이전에 관한 신탁은 갑구에 기재됩니다. 아래 표현이 보이면 신탁원부 발급 대상입니다.
- 신탁 / 신탁등기
- 수탁자
- 신탁재산
- ○○신탁 주식회사
- 신탁원부 제○호
을구도 확인하세요
저당권설정에 관한 신탁(담보신탁)은 을구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구에 신탁 문구가 없더라도 을구에 신탁 관련 내용이 보이면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위치 | 봐야 할 내용 |
| 표제부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확인 |
| 갑구 | 소유권이전에 관한 신탁등기 |
| 을구 | 저당권설정 등 담보신탁 관련 내용 |
발급 대상 여부 점검 순서
| 할 일 | 확인 포인트 |
| 주소·동호수 확인 |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주소 일치 여부 |
| 표제부 확인 | 내가 보려는 부동산이 맞는지 |
| 갑구 확인 | 신탁·수탁자·신탁회사 문구 있는지 |
| 을구 확인 | 담보신탁 관련 내용 있는지 |
| 신탁원부 발급 | 신탁등기 확인 후 진행 |
신탁원부 없는 부동산, 이런 경우입니다
갑구·을구 모두 신탁 관련 문구가 없고 일반 소유권 이전 내역만 있다면 신탁원부가 없는 부동산입니다. 다만 메뉴가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주소나 동호수를 잘못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신탁등기를 혼동하지 마세요
을구에 은행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탁부동산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담보권이고, 신탁등기는 갑구에서 신탁회사·수탁자·신탁원부 번호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은행 이름만 보고 신탁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탁등기가 있는데 계약해도 될까?
신탁등기가 보이는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처럼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등기돼 있으면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까지 확인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까지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신탁등기가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임대 권한·우선수익자·보증금 반환 구조는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탁원부 발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신탁·수탁자·신탁회사·신탁원부 번호가 보이면 발급 대상입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을구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신탁원부 메뉴가 안 보이면 신탁원부 없는 부동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소·동호수 선택 오류일 수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신탁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Q3. 을구에 은행 근저당권이 있으면 신탁원부를 봐야 하나요?
근저당권만으로는 신탁원부 발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갑구에 신탁등기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마치며
신탁원부 발급 메뉴부터 찾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와 을구에서 신탁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탁등기가 확인됐다면 신탁원부까지 봐야 계약 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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