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세요. 기업 도산 없이도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된 신청조건,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방법부터 실제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가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란?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도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의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액체당금’이라고 불렸던 제도로,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지 않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지급 한도 – 최대 1,000만원 (임금 최대 700만원 + 퇴직금 최대 700만원)
– 신청 대상 –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 및 재직자(통상임금 최저임금 110% 미만) 모두 가능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사 방문, 14일 이내 지급
⚠️ 신청 기한은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임원은 신청 불가하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350)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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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 및 한도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 유형 | 지급 범위 | 최대 한도 |
| 임금 |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 700만원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임금과 합산 700만원 |
| 퇴직금 | 퇴직 직전 3년간 | 700만원 |
|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임금과 합산 700만원 |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영위
- 산재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 운영
근로자 요건
1. 퇴직자의 경우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신청했거나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진정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법원 확정판결 필요
2. 재직자의 경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송이나 진정 제기
- 1개월 미만 일용직 제외
신청 방법 및 절차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급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소송 제기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선택



2.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3. 구비서류 제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판결에 따른 청구 시)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 사본
신청 기한 및 처리 기간
신청 기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처리 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중요 제한사항
-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도산대지급금과의 관계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의 동일 근무기간 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 차액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지원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052-704-7348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을 전제로 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한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실제로 도산해야 신청 가능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이 운영 중이어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어 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Q2.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액이나 최종 3개월 또는 최종 3년의 범위에 있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격: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복잡한 절차나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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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온입니다. 정부지원·민원과 생활금융(예·적금/대출)을 직접 신청·조회해 보고, 공식 문서와 수치를 대조해 핵심만 풀어 씁니다. 바뀌는 항목은 바로 수정하며 ‘최종 업데이트’를 남깁니다. 문의는 문의하기로 주세요.
